사건을 마주한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합니다.
특히 강도치상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시선에는 이게 무슨 죄인지도 낯설고, 법조문에서 규정한 처벌은 너무나도 무겁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폭력으로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사람을 강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단순히 상대의 물건을 뺏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강도치상이라는 범죄로 바라봅니다.
형법 제333조는 강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도치상은 제337조에 7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해서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형이 갑자기 배로 뛰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지요.
그러니,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 판단이 언제 고정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기소 전 판단이 중요합니다
강도치상 사건은 초반 수사 단계에서 갈립니다.
검찰이 상해의 정도를 강하게 본다면, 애초에 기소 자체가 중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 병원 진단서, 현장 정황.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죄명 자체가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금품을 강제로 가져간 건 맞지만,
피해자 진술에서 ‘넘어지며 다쳤다’라고 적혀 있다면, 단순 강도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하나로 사건이 전혀 다르게 정리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죄명을 정하는데요.
이 과정은 법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어도 현실은 다릅니다.
중간에 피해자가 입장을 바꾸거나, 진술에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생기면 수사 방향이 틀어지기 쉽지요.
이 시기에 관여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만 판단 받게 됩니다.
상해의 정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형은 높지만, 그만큼 쟁점도 분명합니다.
강도치상에서 중요한 건 ‘상해’의 정도만은 아닙니다.
강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우연한 충돌’인지, ‘의도된 폭력’인지에 따라 판단이 확 바뀝니다.
예컨대, 몸싸움 중에 손을 비틀어 넘겼고, 그로 인해 팔이 골절됐다는 진술이 있다면,
단순히 결과만 보고 강도치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폭행의 의도, 정황, 행위자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충돌했는지, 쌍방인지 일방인지,
물건을 취하려는 의도가 앞섰는지, 단순 말다툼이 있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은 늘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결국 기록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형량보다 판단이 갈림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도치상이 ‘7년 이상’이라는 말에만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 즉 강도죄로만 마무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면, 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판결문에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죄명이 고정되는 시점, 그때부터 사실상 결과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때 기록상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진술이 일관되었는지,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양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챙겨야 합니다.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형량만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강도치상 사건은 무조건 중형이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그 죄명이 적용되었는지, 또 그 적용이 합당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죄명이지만, 실무상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급한 단정은 경계해야 합니다.
강도치상이라는 단어에 눌리지 않고, 현재 기록과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판단이 서야, 이후의 대응도 방향이 잡힙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듯, 시작이 어긋나면 끝도 어렵습니다.
결국, 출발선에서부터 어떻게 구성했는지가 사건의 결말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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