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손해배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를 진행했다면 회사손해배임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당시 회사가 부담하게 될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