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물품절도는 사무실이나 매장, 창고 등에 있는 회사 소유의 물건을 직원이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뿐 아니라 판매상품, 공구, 자재, 비품 등을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회사물품절도에 따른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사용하기 위해 회사 밖으로 반출한 것인지,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하거나 처분을 허락한 물건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소모품이나 폐기 예정 물품을 직원이 가져가는 것을 허용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해당 사정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