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물품횡령은 업무를 위해 지급받거나 관리하던 회사 소유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뿐 아니라 공구나 장비, 상품 등 업무상 보관하게 된 물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소유의 물건을 직원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회사물품횡령에 따른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물품을 어떤 이유로 지급받았는지와 직원에게 소유권까지 이전된 것인지, 단순히 업무를 위해 사용하도록 맡긴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물건이라면 회사 소유의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던 경우와는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