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매장에서 물건을 슬쩍 들고 나왔거나, 식당에 놓인 다른 사람의 가방이나 핸드폰을 집어 들었다가 cctv 추적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절도죄경찰조사 일정이 잡히는 분들이 많습니다.설마 이 정도 가지고 경찰 조까지 받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호기심에 그랬다며 안일하게 진술했다가 순식간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절도죄는 남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몰래 가로채는 범죄로, 액수가 적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 회복이 안 되면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이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절도죄경찰조사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성립 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법리적 차이, 그리고 초기에 무혐의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