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비품절도는 사무실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직원이 허락 없이 가져가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휴대전화처럼 비교적 고가의 장비뿐 아니라 공구나 자재, 소모품 등을 가져간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회사비품절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물건의 소유관계와 반출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물건인지, 직원에게 소유권까지 이전한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지고 나갔거나 회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반환할 생각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