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단체방, 탕비실, 회식 자리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루머나 허위 찌라시가 돌아 직장내명예훼손 피해로 밤잠을 설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일을 하러 출근한 공간에서 동료나 상사의 악의적인 뒷담화 대상이 되어 조롱거리가 되면, 직장 생활의 의욕이 꺾이는 것은 물론 극심한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는데요.그저 조용히 넘어가면 잊힐 것이라 믿고 참아보지만, 가해자들은 침묵을 틈타 소문을 기정사실로 둔갑시키고 2차, 3차 가해를 일삼기 마련입니다.더 이상 혼자 눈물 흘리며 참지 않고 법의 힘을 빌려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내리고, 공식 사과문과 실질적인 손해배상금(합의금)을 받아내어 명예를 되찾기 위한 고소 전략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