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나 임원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했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금액인데, 이후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죠. 특히 퇴사 이후 과거의 계좌이체나 법인카드 사용내역까지 문제 삼는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생각하더라도 회사가 확보한 회계자료와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범죄 성립 요건과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회사 자금을 사용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