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은 무조건 돌려드립니다.” “손실이 발생해도 회사에서 책임집니다.” 이런 말을 믿고 투자금을 맡겼는데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실제 투자상품을 소개했을 뿐인데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원금보장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투자 관련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투자금을 운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