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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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

배임횡령죄, 이것이 이뤄지면 유리하지요

배임횡령죄는 이름부터 쉽지 않습니다. 한 단어로 보이지만, 실제론 두 개의 범죄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이 두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이 죄명은 대부분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사안과 얽혀 있죠. 단순한 실수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업무 권한을 악용해 타인의 재산을 건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왜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루는 걸까요. 구조 자체가 유사하고, 범행 수단도 겹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익을 가로챘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법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업무상 배임횡령은처벌이 왜 더 무거운가? 배임횡령죄 중에서도 ‘업무상’이 붙으면 처벌 수위가 달라..

횡령전문변호사 조언,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잠깐 썼을 뿐인데요.이미 다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요? 횡령전문변호사로서 수차례 목격한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점입니다. 회삿돈을 손댔다는 건 신뢰의 파열을 의미하지요. 돈을 다시 넣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피해가 없는데,왜 형사처벌까지 받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십니다. 형법은 결과 못지않게, 의도와 상황을 평가합니다. 위임받은 자금을 임의로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지요. 그 판단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몫이고, 설사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횡령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