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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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에게 물어야 할 순간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 2025. 6. 1. 09:00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은 의문이죠.

 

경찰관이나 공무원과 충돌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 믿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 죄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게 보지 않지요.

 

경험상, 입건된 순간부터 이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의 조언이 괜히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
생각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말 그대로공무수행을 방해했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가 뭔지, 그 방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생각보다 넓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말이나 욕설, 밀치기 정도만 있어도 처벌 논의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소리만 질렀는데도 입건된 사례를 봤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너무 흔하다는 거죠.

 

감정이 격해진 순간,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라면 이런 사건에서 먼저 보는 건, 당시 공무 수행이적법했는가입니다.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 수 있지요.


입건 이후,
혐의는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면 처음엔 형식적인 조사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부터 조사가 깊어지고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이때부터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영상, 통화 기록, 주변 진술이 수집되기 시작하면, 판단의 주도권이 수사기관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성급하게 사과문만 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무턱대고 반성문부터 내는 건 의도를 잘못 해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뿐이죠.

 

형식은 같아 보여도, 실전 대응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공무원의 진술은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말은 일반인의 진술보다 수사 단계에서 훨씬 큰 무게를 가집니다.

 

그들의 진술 하나가 기소 여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가 먼저 보는 건, 그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논리적인가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짚어낼지, 그걸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식의 해명은 부족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맥락과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반영되지만,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지요.


형량보다 중요한 건
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도 전과로 기록됩니다.

 

아무리 가볍게 보이더라도, 나중에 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처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무겁게 판단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가 말하는중요한 건 초반 대응이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흐름은 고스란히 기록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입건된 시점에서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나가던 싸움이 인생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단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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