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썼을 뿐인데요.
이미 다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요?
횡령전문변호사로서 수차례 목격한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점입니다.
회삿돈을 손댔다는 건 신뢰의 파열을 의미하지요.
돈을 다시 넣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가 없는데,
왜 형사처벌까지 받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십니다.
형법은 결과 못지않게, 의도와 상황을 평가합니다.
위임받은 자금을 임의로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지요.
그 판단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몫이고, 설사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횡령전문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형사처벌 중에선 ‘가볍다’라는 인식 때문일까요?
벌금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는 데 있습니다.
벌금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흔히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라는 말 속에는 ‘형벌’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는 점, 의외로 간과되고 있는데요..
횡령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을 받은 순간부터는 사회적 불이익도 줄줄이 따라올텐데, 안타깝더군요.
심지어 업무상 횡령죄는 결코 가볍게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례를 한 번 보시지요.
한 IT 기업의 자금 담당자가 회사 돈 일부를 빌려 썼다가 감사에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지요.
그분은, 돈도 갚았고 회사와도 합의했는데 왜 유죄냐고 되묻더군요.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처벌까지 이어진겁니다.
초범인데 왜 실형이 나올까요?
판결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에 따라 내려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을 뿐, 무죄나 감형의 보장이 되진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왜일까요?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 30대 회사원이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용품을 구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인 저는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도록 방향을 잡았고,
다행히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조금만 전략적으로 대응했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겠지요.
초범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의 문턱을 결코 낮게 보면 안 됩니다.
선처는 전략으로 결정됩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만 말하면 감형이 될까요?
아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처는 눈물이나 사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지요.
사건에선 반성문 한 장보다도, 합의 여부, 처벌불원서, 피해 변제,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횡령전문변호사로서 직접 관여했던 한 사건에선, 심리 상담 이력과 회계 교육 수료증까지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실질적 노력이 법원에 인식되었고, 결국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반성하는 ‘척’만 해선 부족합니다.
전략과 실행,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비로소 ‘선처’라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재산 범죄를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준비를 시작해 보시죠.
'형사 > 횡령·업무상횡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횡령고소, 대표라서 괜찮다고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2) | 2025.05.13 |
---|---|
공무원횡령 제대로 대응 못 하면 당연퇴직까지 (0) | 2025.05.09 |
횡령죄형량, 대표이사면 더 심각한 상황인데 (2) |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