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무단이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군 복무 중 갑작스럽게 부대를 떠나는 것,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한 번의 이탈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두 가지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요.
어느 하나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 조직은 이탈을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강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돌아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지요.
‘조금 늦게 복귀했을 뿐인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군에서는 ‘허가된 복귀 지연’과 ‘무단이탈’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군대무단이탈이 군무이탈로 변하는 것? 순식간입니다 |
군대무단이탈은 군무이탈죄와 쉽게 혼동되거나 확대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고, 연락이 닿는 상태였다면 무단이탈로 취급도 하지 않고 경고나 주의 정도로 종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복무지를 벗어난 경우는 문제가 크죠.
상관이 지휘 체계를 통해 보고를 올리게 되고, 그 순간부터 군사경찰이 개입됩니다.
결국 군사경찰에게 붙잡히면, 자연스럽게 구속으로 이어져 구치소에 수감되겠지요.
게다가 군검찰은 이 사안을 군무이탈죄로 빠르게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대응 한 번 하지 못하고 군인교도소로 이감되는 사례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군형법 제30조 (군무이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한 사람: 최소 1년 최대 10년의 실형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
허가 없이 부대를 일시적으로 이탈 또는 늦게 복귀한 사람: 1년 이내의 실형 또는 300만 원 이내의 벌금
그렇기에 군에서는 ‘나중에 해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잠깐의 무단이탈이 확대해석 되어, 군무이탈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무단이탈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기에 |
징계와 형사처벌은 각기 다른 절차로, 같은 사건에 대해 진행이 됩니다.
군검찰은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군대무단이탈 사건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선처를 받는다고 하여도, 군 지휘부는 지휘 체계 내 징계권을 행사해 휴가 단축이나 감봉, 군기 교육을 검토하지요.
처벌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군 간부의 경우라면 이렇게 가벼운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행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기본 징계는 정직 혹은 강등인데요.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자로 불명예 전역까지도 가능한 무거운 사안이지요.
결국, ‘한쪽만 해결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복귀하지 않으면 군무이탈이 되고 |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걸리지 않는다. 이대로 공소시효만 지나면 돼.’라고 생각하는 의뢰인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물론, 카드 사용 내역을 따라 수색망을 좁혀오지요.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속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매해 군에서 복귀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진 복귀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의뢰인은 저와 함께 자수를 하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돌아오고, 어떻게 설명했느냐’이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
많은 분이 무단이탈에서 군무이탈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처의 기회는 남아 있지요.
이탈 사유가 정당했는지, 군 복무를 재개할 의사가 있는지, 얼마나 지난 시점에 복귀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그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군대무단이탈 사건은 개별 사안마다 성격이 다르며, 정황과 주장에 따라 처벌의 여부가 결정되지요.
법리적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입니다.
지금이라도 결과를 바꾸고 싶으시면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부터 받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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