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행위가 계획을 세우고 야간에 일어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특수절도’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적발되고 나면 먼저 떠오르는 건, 특수절도집행유예 가능성입니다. 형법 제331조를 보면, 이 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벌금은 애초에 없고, ‘실형만 있는 범죄’란 말이죠.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가 실형을 유예해 줄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 관해선 조금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초범이라도 무조건 집행유예가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범이면 집행유예 아니냐’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 절도 얘기이고, 특수절도는 상황이 다르지요. 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