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선생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였습니까?
‘이거 벌금 나오면 끝나는 거 아냐?’ 이런 기대였을 겁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누구나 처음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 생각이 너무 쉽게 고정관념으로 굳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랬을 거예요.
뉴스에서, 검색에서, 다른 사례를 보고 ‘이 정도면 벌금 나오겠네’ 하고 넘기셨겠죠.
그런데 지금 벌금형을 고민할 처지가 맞긴 합니까?
고소장엔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는 몇 명이고,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된 상태인지요?
지금 시점에 필요한 건 금액을 따지기보다, 이 사안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인지 따져보는 일입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도 결국 ‘실형 나올 줄 몰랐다’며 후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죠.
사기죄에서 벌금형?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
사기죄에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고의성이 약하거나 피해 규모가 아주 작거나,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이뤄졌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서죠.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보통 고소인들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며 피의자에게 사기 고의가 있었다는 걸 강하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벌금을 받기 위해선 '벌금이 나올 만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태도로는 어렵죠.
실제 판례들을 보시면, 피해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거나 피의자 측에서 반성문 외에 별다른 자료 제출이 없을 경우, 거의 대부분 실형 선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반복된 거래, 지속적인 기망, 고의적 은폐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조차 안 나오고요.
그럼 ‘난 고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는 의문이 들겠죠.
이걸 증명하려면 돈을 빌리기 전후의 대화, 상환을 위한 노력, 자금 이동 내역 같은 것들이 객관적 자료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경찰 조사 때 제대로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기소되고, 그다음은 법원입니다.
그때 가서야 수습하려 해도 이미 늦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 벌금형 이끌어낸 대응 방식 |
제가 조력했던 의뢰인 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처음엔 ‘내가 갚겠다고 했는데 왜 사기냐’며 억울하다고만 하셨죠.
그런데 고소인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갚을 마음이 없었다’며 문자 하나를 증거로 들이댔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단순한 약속처럼 보였지만, 고소인은 이를 ‘거짓된 확신을 심어준 행위’라 해석했죠.
사기죄에서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거짓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본 변호인은 그분의 계좌 내역을 분석했고, 실제로 돈을 갚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흔적을 입증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송금 요청한 메시지들, 통장 거래내역, 대출 시도 관련 문서들까지 전부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측과도 대화를 이어가 피해 금액 일부라도 변제했고, 결과적으로는 벌금형도 아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죠.
선생님, 이건 단순히 반성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걸, 증거로 보여줘야 가능한 일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면 괜찮겠지’가 제일 위험합니다 |
선생님, 경찰은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집니다.
‘합의는 하셨습니까?’ ‘피해 금액은 얼마입니까?’ 딱 그 정도만 묻고 넘어가기 쉽상이죠.
그런데 실형이냐 벌금이냐는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무작정 조사 받고 나오면 일이 끝나는 줄 아시겠지만요,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벌금형 나올 수 있을까요?’ 하고 묻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누구라도 실형보다 벌금이 낫죠.
그러나 결과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하고요.
벌금형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나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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