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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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범죄

성병상해죄, 억울하다고 말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 2025. 11. 7. 17:44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성병상해죄’를 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 병이 나 때문이라고요?” “나도 몰랐는데요?”


억울함과 수치심이 동시에 몰려오죠.


하지만 이 감정의 혼란 뒤에는 한 가지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성병상해죄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억울하다는 감정에만 머무르기보다, ‘왜 이게 범죄가 되는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법은 의도보다 책임의 범위를 본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Q1. 성병상해죄는 왜 상해죄로 다뤄질까?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성병상해죄는 성병 감염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상해죄의 한 형태입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해”라 하면 폭력이나 구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상해’의 의미는 조금 더 넓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신체의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상해로 규정합니다.


즉,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손상도 상해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병은 육체의 내부 기능을 변형시키고, 통증과 치료 부담을 남기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모든 감염이 다 죄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병상해죄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고의성, 또 하나는 인과관계입니다.

 

고의성이란 자신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상대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감염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모르고 옮긴 경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과관계란 상대방의 감염이 실제로 당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성병상해죄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두 축을 깨뜨려야 합니다.


의학적 감염 경로를 분석하고, 감염 시점과 관계 시점을 교차검증하며, 고의가 없었음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나도 몰랐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근거”를 찾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변명인지, 실제로 입증 가능한 사실인지의 차이가 판결을 가릅니다.


결국, ‘몰랐다’는 말도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Q2. 상해죄 경찰조사, 무조건 부인하면 불리해지는 이유

이 시점에서 독자들의 불안이 커집니다.


“경찰에서 불려가면 어떻게 하죠?”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나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위험합니다.


성병상해죄는 진술의 방식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는 범죄입니다.

 

조사를 받는 순간, 이미 피의자로 등록됩니다.


그때의 말 한마디, 문장의 뉘앙스 하나하나가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수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술의 설계’입니다.


당신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그 시작은 감정이 아니라 언어여야 합니다.

 

무턱대고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관은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 되묻습니다.


그때 근거가 없으면 ‘의도적 은폐’로 오해받습니다.


반대로 “몰랐다”고 말하더라도, 그 몰랐다는 이유를 증명하지 않으면 결국 ‘알면서 숨겼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반드시 의료기록, 진단서, 병력, 감염 경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병 감염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를 내야 하고,


만약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시기라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성병상해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 치료비·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부담까지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형사 방어와 함께 민사 리스크까지 고려한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절차를 통제할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동행, 진술문 점검, 증거 구조 설계 — 이런 과정을 전문가 없이 진행한다면,


“그럴 의도 아니었다”는 당신의 말은 단순한 감정으로만 남습니다.


마무리

성병상해죄는 단순한 질병 사건이 아닙니다.


‘감염’이 아니라 ‘손상’으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로 판단되기 시작하는 순간, 법은 단호해집니다.

 

억울한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전략으로 풀어야지, 해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보다,


“그럴 수 없었다”는 근거입니다.

 

수치심 때문에 숨고 싶을수록, 사건은 더 깊어집니다.


이런 사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진술이 굳기 전에, 전문가의 손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수십 건의 성병상해 사건을 직접 변호하며, 억울함이 어떻게 무죄로 바뀌는지를 지켜봐왔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진술은, 그 억울함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고, 제대로 방어해야 합니다.


그게 성병상해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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