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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범죄

사기죄 처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 2026. 7. 16. 14:07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가 됐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으니 이제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처벌불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합의 이후에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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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는데도 기소될 수 있는 이유

사기죄는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사기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검사는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기소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검사의 처분 결정에 유리한 자료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사회적 해악성이 인정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안심하고 대응을 멈추는 순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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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수위, 무엇이 결정하나

사기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변수는 피해 금액, 피해자 수, 범행 방식, 그리고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고정됩니다. 이 경우 작량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데요.

 

그렇기에 피해 금액이 특경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합의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면 피해자가 여럿이고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가 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양형 자료로 활용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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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에도 계속 준비해야 하는 것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검사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사기죄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건데요.

 

편취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정 변경으로 이행이 어려워진 거라면,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감경 논거가 됩니다.

 

당시 자금 사용처, 계약 당시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정황, 사업 실패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위. 이 내용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될수록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말로만 주장해서는 검사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합의와 편취 고의 부정,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질 때 사기죄 처벌에서 실질적인 감경 효과가 생깁니다.

 

합의만 해놓고 기다리는 건 충분한 대응이 아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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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먼저 해야 할 것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면 이미 유리한 조건 하나는 갖춘 겁니다.

 

그런데 사기죄 처벌은 합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경법 기준에 해당하는지, 편취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대응을 멈추는 순간 불필요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대응 여지가 가장 넓은 시점입니다.

 

피해 금액 규모와 편취 고의 소명 자료, 그리고 피해자 합의 현황부터 지금 바로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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