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들에게 월 몇 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했다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약속을 했고, 자금도 본인이 직접 운용했던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서 고수익 약속이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0-3278-3483

고수익을 약속한 순간, 구조가 확정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월 몇 퍼센트의 수익을 약속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데요. 실제로 그 수익을 지급했는지, 사업이 진짜로 운영됐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르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모집한 금액이 클수록, 모집 기간이 길수록 처벌 수위는 올라가죠.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데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고정됩니다.
010-3278-3483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변수는 모집 금액, 피해자 수, 모집 기간, 그리고 자금 사용처입니다.
모집한 자금을 전부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일부라도 사업에 투입했는지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사업 운영에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모집한 자금을 본인의 생활비, 도박,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으로 해석되고, 이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죠.
모집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다단계 구조로 하위 모집자를 활용했거나, 허위 수익률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정황이 있다면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되어 처벌이 무거워지는데요. 단순히 본인 명의로만 자금을 받은 경우와는 형량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010-3278-3483

피해 회복,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에서 법정형 하한이 3년으로 고정되는 특경법이 적용되면, 작량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판례를 보면 작량감경이 인정된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가용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사실이 양형에서 핵심 감경 요소로 작용한 경우가 많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어떤 피해자부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접근 순서와 합의서 내용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죠.
010-3278-3483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형량을 가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은 재판까지 그대로 참조됩니다.
편취 고의를 처음부터 인정하는 진술과, 사업 실패로 인해 변제가 어려워진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다르게 만드는데요.
자금 조달 경위, 사업 운영 내역, 자금 사용처를 보여줄 수 있는 계좌 내역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형량을 좌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010-3278-3483

지금 정리해야 할 세 가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자금 사용처의 투명성, 피해 회복 가능성, 그리고 모집 단계의 역할 범위, 이 세 가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이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정리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지금 자금 내역과 합의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010-3278-3483
'형사 > 사기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획부동산사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쟁점은 (0) | 2026.06.24 |
|---|---|
| 특경법사기 공소시효, 오래전 일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0) | 2026.06.19 |
| 투자사기피의자, 가짜 증권사 앱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처벌 수위는 (0) | 2026.06.11 |
| 속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준사기죄로 경찰 연락 받았습니다 (0) | 2026.06.01 |
|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인 줄 모르고 지인 소개했다면 (0) | 2026.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