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엔 단순 조회나 참고인 수준이겠지 하고 생각하셨다가 분위기가 달랐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은 건데요", "명절에 드린 선물인데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은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금액이 작거나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는 게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입건됐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지, 지금부터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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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가 되나
부정청탁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 행위를 규율합니다. 하나는 부정청탁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금품 등의 수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처리 기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결과를 내달라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좀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제3자를 통해 전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품 수수 쪽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공직자나 언론인,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줬다는 기록과 받았다는 기록이 따로 남기 때문에, 양쪽 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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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됐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커질 일인가"라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크게 걱정 안 했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은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 기준 이하라도 과태료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고, 공직자라면 징계까지 병행될 수 있거든요.
형사 사건으로만 보고 있다가 다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받은 쪽뿐만 아니라 준 쪽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공직자였고 내가 금품을 제공한 입장이라면, 상대방 수사와 별개로 내 쪽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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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방향이 갈리는 지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 입장으로 초반에 확인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적용 자체를 다툴 수 있고요.
해당된다면, 제공한 금품이나 청탁이 실제로 직무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금액 기준이 초과됐는지도 중요합니다. 기준 이하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과태료 절차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나눠서 대응하느냐가 실무에서 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청탁의 경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부탁한 건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한 전달이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상황이었는지.
이 맥락에 따라 부정청탁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막연하게 "그냥 잘 부탁드린다고 했을 뿐"이라는 진술만 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수사 초반에 당황해서 나온 말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도 실제로 봤습니다.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청탁인 줄은 몰랐어요"라는 말은, 청탁 사실은 인정하면서 고의가 없었다는 뜻으로 쓴 말이지만 수사관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이 사건에서는 꽤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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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서 먼저 해야 할 것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면, 우선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된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청탁 혐의인지, 금품 수수 혐의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미 진술을 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상대방 진술과 본인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없으면 나중에 수습이 어렵죠.
그렇기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직자라면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처음부터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 쪽만 보다가 징계 쪽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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