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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처벌, 퇴사하면서 가져온 자료가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 2026. 7. 14. 11:00

 

퇴사하면서 업무에 쓰던 자료를 가져왔는데 영업비밀침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자료인데 왜 가져가면 안 되는 건지, 매일 쓰던 파일인데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내가 만든 자료라도 회사 업무 중 생성된 것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처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형량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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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자료, 왜 가져가면 안 되나

업무 중 생성한 자료의 저작권과 영업비밀 귀속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회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를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 취득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넘기지 않았더라도, 권한 없이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다만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접근 제한이 없었거나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였다면 영업비밀 요건을 다툴 여지가 생기죠.

 

또한, 회사가 비밀 관리 규정을 실제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해당 자료에 보안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방어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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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처벌,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보관에 그쳤는지, 실제로 경쟁사 업무나 창업에 활용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퇴사 직후 동종 업계 경쟁사에 입사했거나 관련 분야로 창업한 경우라면 반출 목적을 부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됩니다.


더해서 퇴사 시점에 대량으로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흔적이 있다면 의도적 반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회사 시스템에는 접근 기록과 파일 이동 내역이 남아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에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향보다, 반출 목적과 이후 행동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반대로 보유만 했고 외부 유출 사실이 없다면, 이 부분이 형량을 낮추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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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합의,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회사 측과의 합의는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자료를 반환하고 향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은 이를 처분 결정에 반영합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 자료 반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까지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이나 사용 금지 가처분이 병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형사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한쪽에서의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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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먼저 해야 할 것

영업비밀침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우선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반출 이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충족된다면 반출 목적과 사용 여부를 어떻게 소명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요.

 

고소를 받은 지금이 대응 여지가 가장 넓은 시점입니다.

 

반출 경위와 해당 자료의 관리 방식부터 지금 바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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