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배임죄 수사를 받게 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배임이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임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처벌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죠.
010-3278-3483

배임죄 구성요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그리고 고의.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려운데요.
임무 위배란 본인이 맡은 역할과 권한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사나 임원처럼 회사를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에 반해 움직인 경우에 해당해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무 위배가 인정되지 않죠.
재산상 손해 발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손해가 생겼는지, 손해가 얼마인지를 수사기관이 따지는데요.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산정 방식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마지막은 고의입니다.
손해가 생길 것을 알면서 임무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당시 판단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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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어디까지 가나
배임죄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법정형 하한이 3년으로 고정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는 건, 작량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뜻인데요.
특경법 적용 여부가 사건에서 가장 큰 갈림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업무상배임죄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량이 더 올라갑니다. 이사나 임원처럼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배임 행위를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즉, 같은 배임 행위라도 직책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르게 결정됩니다.
손해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특경법 적용 여부 자체를 바꿀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 부분을 초기에 검토해두는 것만으로도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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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를 다투는 게 왜 중요한가
배임죄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고의 인정 여부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 결정을 내릴 당시에 손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지, 법무 검토를 거쳤는지, 당시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없었는지.
이런 맥락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논거가 되는데요.
그렇기에 당시 결정 경위를 보여주는 내부 문서와 회의록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두는 것이 옳은 방안이죠.
반면 결정으로 인해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의를 부정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이 이익 귀속 정황을 고의 인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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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먼저 해야 할 것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세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결정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정을 내릴 당시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도 확보 가능한지입니다.
자료가 있을 때 확보해두지 않으면 이후 소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배임죄 구성요건 중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액 산정 방식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대응 여지가 가장 넓은 시점입니다.
당시 결정의 경위와 관련 문서부터 지금 바로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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