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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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범죄

블라인드명예훼손고소를 당했다면,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 2025. 11. 10. 15:58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블라인드’.


익명으로 속내를 털어놓는 그 공간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고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익명인데 잡힐까요?”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받죠?”


이런 질문은 실제 상담실에서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익명성이 방패가 되어줄 거라 믿었지만, 그 익명 뒤에도 법의 손길은 닿습니다.


이 글은 지금 막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Q1. 익명인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그 의문,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답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은 법적 면책이 아니라 단지 표현 방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이든, 읽는 이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이미 특정성은 성립됩니다.


특히 블라인드처럼 같은 회사, 같은 팀 구성원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표현 하나, 문장 하나가 특정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지요.

 

그렇다면 공연성과 전파성은요?


블라인드의 특성상 다수가 열람 가능한 구조이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게시글이 스크린샷, 링크, 내부 공유를 통해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면 전파성까지 충족되죠.

 

즉, ‘익명이라 괜찮다’는 방심이 법적 리스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안 썼어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은 문장의 맥락을 봅니다. “이 정도면 회사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라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이 점을 모른 채 대응하면, 억울함은 길게 남고 결과는 냉정해집니다.


Q2. 이미 고소당했다면, 합의는 꼭 해야 할까요?

명예훼손합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구성요건을 다퉈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다뤄지는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법보다 더 무겁습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3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이면 7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합의 없이 재판으로 가는 건, 도박에 가깝지요.

 

합의금의 기준은 피해자의 직위, 글의 파급력, 그리고 반성의 태도입니다.


피해자가 “진심이 느껴진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선처가 열립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금액을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 법적으로 불리한지,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신뢰를 얻을지, 전략을 설계하는 겁니다.

 

실무 경험상, 감정적 사과보다 문장 하나가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개입한 합의는 단순한 감정의 교환이 아니라,

 

형사적 리스크를 줄이는 절차적 무기가 됩니다.

 


블라인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익명은 허상이고, ‘발 없는 말’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조건이 까다롭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 성립되면 처벌은 냉정합니다.

 

그러니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없다면, 억울함은 그대로 기록으로 굳어집니다.

 

블라인드명예훼손고소, 그리고 명예훼손합의.


이 두 단어가 지금 내 현실이 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바로 전화했더라면 결과가 달랐다.”


많은 의뢰인들이 남긴 말입니다.


당신의 사건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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