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억울한 혐의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교단에 선다는 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매일 부딪히고, 감정을 쌓고, 때론 충돌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이런 교실 풍경 속에서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학부모 민원이 민감해지고, 학생 진술이 많은 신뢰를 받는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이 언제나 객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감정 표현 하나로도
법적 다툼이 시작된다
아동복지법위반은 단순한 체벌이나 훈계조차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학대’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죠.
실제로 교사가 아이에게 한숨을 쉬거나, 실망했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도 문제 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교사라는 직업도 면직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라는 신분은 아동을 보호해야하는 보호의무자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이런 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죠.
법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문장 하나, 행동 하나로도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상황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마련입니다.
진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대체로 학생 진술에 큰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교사는 본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일부만 반영되어도 반박할 여지가 좁아집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마냥 당하고만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이의 진술은 상황과 맥락 없이 해석되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조용히 해”라고 말한 것조차 협박으로 비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왜곡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아이가 겁을 먹었느냐는 감정의 문제고, 감정은 객관적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그 감정을 중심으로 교사의 언행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대응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사실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해명 없이 버티면
결국엔 무너집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만으로는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거나, 교단 내 평판에 민감하기 때문에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일단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면, 교육청 통보, 내부 징계, 심지어 언론 노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정확한 포인트를 짚고 해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반성 없음’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진술 태도만으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입장 정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교사는 교단에서 진심을 다하는 만큼, 자신의 입장도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상은 언제든지
법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위반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혐의를 직접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는 다른 잣대로 작동합니다.
학생의 말, 학부모의 민원, 주변 교사의 추측까지도 근거가 될 수 있지요.
억울함을 토로하는 순간엔 이미 사안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단에 선다는 것, 그 자체가 이제는 법적 책임과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도 아동복지법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현실, 그걸 외면하면 방어는 시작도 못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있다는 자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진단받고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