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군형사

군대괴롭힘, 시대에 맞춰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 2025. 5. 22. 10:00

 

군대는 말이죠, 구조 그 자체가 상명하복으로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지시라는 행위는 그냥 일상입니다.

 

특히 부사관 정도 되면 아래 병사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개인의 감정이나 특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반면 군대는 여전히 집단 중심이죠.

 

이런 괴리가 커지다 보니, 정당한 지시조차도 군대괴롭힘으로 오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 일도 아니던 게 이제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위력에 의한 행위로 판단되면?

 

군대괴롭힘이라는 건 단순한 언행이나 기분 나쁜 말 몇 마디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위력을 행사해 학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익숙한 범위인데요.

 

문제는직권 남용이 끼어들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엔 벌금 없이 최대 5년 징역입니다.

 

이 조항은 간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죠.

 

상황에 따라선 단 한 번의 언행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혹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판결은 종종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괴롭힘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사람들은감정부터 꺼냅니다.

 

억울하다”, “이건 지시였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감정은 증거가 아닙니다.

 

군법무관이든 군검찰이든, 주장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정당성이지요.

 

지시가 필요했고, 그 지시가 부당하지 않았다는 걸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논리와 증거가 빠지면 불리하다

 

억울함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하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재차 강조했던 내용이 있다면,

 

그 상황이 업무상 필요했는지를 설명할 근거를 마련해 두셔야 하지요.

 

그게 메신저 내용이든, 당시 상황에 대한 제3자의 진술이든 말이죠.

 

이걸 간과하고 언성을 높이거나, ‘너무 억울하다라는 감정만 드러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정황과 물증, 그뿐입니다.

 

심지어 군대괴롭힘 혐의로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소유예만 받아도 징계는 따릅니다.

 

말 그대로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군 내부 징계 사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유 하나로 감봉이나 정직, 심하면 강등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게 억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사적으로 무죄에 가까웠는데도, 징계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징계는 또 다른 싸움이다

 

 

군대괴롭힘이 문제 되는 시점부터 모든 대응은 사실상 두 전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형사 절차는 물론이고, 징계위원회 대응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징계위원회에서 제출할 양형 자료나 탄원서도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형사 대응에만 몰두하고, 징계까지는설마라는 생각을 하다가 낭패를 봅니다.

 

한 번은 군 장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징계가 너무 과해서 해임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그제야 연락을 해와서 도와달라고 하셨죠.

 

이미 행정상 제적 처리된 상태였고, 결국 전역 사유만 바꿔서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준비했더라면…

 

현실이 그렇습니다.

 

늦게 깨닫는 순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한시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진단받고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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