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벽보 훼손과 후보자 폭행은 예상보다 무거운 죄
누구나 한 번쯤 감정에 휩쓸립니다만, 선거철은 다릅니다 |
선생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벽보 좀 찢었다고 무슨 큰일이야?”
“말 한 마디 한 건데 왜 협박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십니다. 순간의 분노였고, 별 의도는 없었다고 하시죠.
그런데요, 선거와 관련된 사건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선거는 단순한 시민 행사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국가 통치권의 정당성을 뿌리부터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에는 엄청난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벽보를 훼손하거나, 후보자에게 한 마디 험하게 내뱉은 일조차도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이름 아래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형사 처벌 수위도 일반 형법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벽보 훼손, 그거 그냥 낙서한 거 아닙니다 |
공직선거법 제240조.
이 조문을 모르고 사건을 맞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선거 벽보, 포스터,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언뜻 보면 “벌금이면 끝나겠네?” 싶지만, 이게 왜 위험하냐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벽보 훼손이 단순한 기물 손괴와 무엇이 다르냐고요?
선거 벽보는 단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얼굴, 그리고 유권자의 판단권이 걸린 ‘공공 정보물’입니다.
이걸 훼손하는 건 곧,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행위로 해석되는 것이죠.
공직선거법에서의 벽보 훼손은 단순한 낙서나 장난으로 볼 수 없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일반 형법상 재물손괴죄와는 본질이 다릅니다.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죠.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다루면 ‘공공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처벌은 더 엄격해지고, 수사기관의 태도도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행위라도 법이 다르면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왜 벽보 훼손이 별일 아닌 일이 아닌지 감이 좀 잡히셨을까요?
후보자 폭행·협박, 일반 폭행보다 훨씬 더 무거운 잣대가 적용됩니다 |
선거 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에게 언성을 높였거나 살짝 몸을 건드렸다면, 평소라면 경미한 폭행이나 말다툼 정도로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선거 중이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는 그 시점에 ‘법으로 보호되는 공공의 정치 주체’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는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도 비슷하죠.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차이가 느껴지시죠?
단순히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선거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입되며 그 자체가 ‘선거 방해’로 규정됩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 처벌 수위도 수위지만 ‘의도’와 ‘정치적 영향’을 따져 묻는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고의성’이 있다는 추정 아래 증거들이 왜곡되고,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 말, 너무 늦게 꺼내시면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관행적으로도 엄정한 처리를 요구받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억울함이나 당혹감, 혼란스러운 감정이 아무리 크더라도 일단 멈추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선거법 사건에서 중요한 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빨리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의도가 없었고, 상황상 충분히 오해될 수 있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불리한 말 한마디, 정리 안 된 진술 하나가 전체 사건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거든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상황을 낱낱이 듣고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금이 대응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기록은 한 번 남으면 지워지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