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횡령·업무상횡령

공무원횡령 제대로 대응 못 하면 당연퇴직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 2025. 5. 9. 11:00

 

공무원이 예산이나 공금을 잘못 다루는 경우, 단순한 실수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지요.

공무원횡령 사건은 형사처벌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 이후의 ‘징계’가 더 무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령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무죄가 아니면 결국 당연퇴직 또는 중징계가 따르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조차 징계의 근거가 되며, 실질적인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지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동시에 징계 위험까지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횡령은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


공무원의 횡령은 일반인의 횡령과 달리 훨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이는 단순 횡령죄가 아닌,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법에서 정한 형량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예산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내부 감찰과 별도로 검찰이 직접 나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지요.

자칫 ‘단순 착오’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변명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이 엇갈리거나 모호할 경우, 혐의는 더욱 굳어지며 오히려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 입증이 미래를 지키는 길


공무원횡령 사건에서의 최선의 결과는 무죄, 그리고 무혐의입니다. 

많은 분이 ‘집행유예’만 받아도 다행이라 여기시지만, 안타깝게도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없었다는 명확한 결과, 즉 ‘무혐의 처분’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집행유예는 말할 것도 없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조차 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이나 해임의 사유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를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 징계 감경을 위한 자료 준비와 소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을 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형사처벌과 징계 모두 피한 성공적인 대응


실제 본 변호인에게 의뢰해 오신 한 지방 공무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해 공금 일부가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의심을 받았고, 감사 후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게 되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횡령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급박한 업무 상황에서 자비를 먼저 사용한 뒤 예산으로 정산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업무 흐름을 분석하고, 예산 규정과 당시 업무 지침을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 진술 확보와 회계 내역 검토를 통해 혐의의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심의위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이어가 징계 없이 원직 복귀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지요.


지금 중요한 건 ‘빠른 판단’


공무원횡령 사건은 수사가 시작되면 그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 설명이 필요한 정황,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는 초기 수사에서 놓치면 다시 잡기 어렵지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느껴질수록,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을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계와 당연퇴직이라는 후폭풍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조사의 시작점에서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만,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지요.

어렵고 막막하시겠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형사처벌도, 징계도, 나아가 선생님의 커리어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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